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100만원 미만 시 1만원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농업인 현장수요 반영을 강화하고 임대료의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조치는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된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식품부가 농업기계화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10일 이내에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

또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임대사업자(시장·군수)가 임대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임대수요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조사 대상 농업인 수는 관내 농업인 수가 2000명 이상이면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이면 200명 이상이다.

이와 함께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업기계 임대료의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농업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을 마련했다. 임대농업기계의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했으며, 최소 1일 임대료를 농업기계 구입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으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일 경우 1만2000원으로 정했다.

이밖에 농업기계 검정기준을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것을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기존 ‘농업기계 안전검정 확인서’를 대신해 ‘농업기계 안전검정 성적서’를 발급하도록 안전검정 결과서 발급 방식을 개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지 않은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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