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과의 전쟁…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GLP 제대로된 운영 위해 모든 시험 상세히 기록해야
GLP 적용되면 비용 2배 이상 증가 예상
2022년부터 시험포장수도 2~4배로 증가돼
등록 품목수 최소화 계획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는 농약(작물보호제) 등록 시 잔류분야에서도 GLP(우수실험실운영기준) 시험기관에서 제출한 시험성적만이 인정된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1년을 연기한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등록을 위해서는 올해 시험을 진행해 내년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미 잔류 GLP가 적용된 것과 진배없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글 싣는 순서>
-(상) 등록약제 부족
-(중) 토양잔류와 비산
-(하) 너무 비싼 GLP

# 자체 연구소 운영 포기

GLP는 ‘기록과의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현재 ‘농약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고시에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상호인정’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GLP를 갖춤으로써 세계 어디에서도 추가적인 시험 없이 성적이 통용되도록 한다는 것이지만 현장의 준비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GLP 시험연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제조사들은 GLP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험에 대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고 전한다.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는 기록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거의 모든 것을 매번 기록하면서 시험을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된다고 한다. 이는 ‘GLP를 전담하는 별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에 메이저 작물보호제 제조사에서조차 내년부터 잔류분야에도 GLP가 적용된다면 자체 연구소가 아닌 외부 GLP 시험기관에 의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 등록 최소화 계획

GLP는 단순히 시험기관 운영에만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등록비도 증가한다. 현재 작물별 성분 1개당 등록비용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GLP가 적용되면 비용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2022년부터는 시험포장수도 2~4배로 증가하는 만큼 비용도 2~4배가 소요될 예정이어서 업계에서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한 작물보호제 제조업체 관계자는 “작물별 성분 1개당 등록비용이 현재 1000만~2000만원 수준인데 GLP와 다포장으로 최소 4000만~5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약을 등록할 때 작물 하나에만 등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비용문제로 등록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전면시행으로 현장에서는 적용약제 부족을 호소하고 있지만 많은 제조사들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잔류 GLP 탓에 등록 품목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우수한 약효를 발휘하는 신제품 농약들이 보수적으로 등록돼 농업인의 선택의 다양성과 사용의 편의성을 가로막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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