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차세대 안전복지형 연안어선 표준선형이 개발이 끝나도 보급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개선하고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안전복지형어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차세대 연안어선 표준선형은 모두 길이기준 등록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수부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길이기준 어선 등록제도를 잠정 중단키로 하면서 중소조선연구원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연안어선 표준선형을 어업현장에 보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과 상반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길이기준 어선등록제도를 적용할 경우 어선의 규모가 커지게 되고 이는 곧 수산자원 남획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해수부에서는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길이기준이 적용된 어선들이 늘어날 경우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김종모 해수부 어선정책팀장은 “길이기준 어선등록제도가 도입되면서 어선의 규모가 커질 경우 수산자원관리와 연근해조업구역 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중단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송한 중소조선연구원 차세대안전복지형어선개발연구단장은 “선복량 기준으로 10톤 이하의 배들은 선원의 안전과 복지개선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차세대 선형 개발사업은 국내 어선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인 만큼 지속적으로 개발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산업계 전문가는 “어선이 아니라 어구어법, 불법조업, 어획량 관리의 부재 등이 자원남획의 원인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아직도 어선이 수산자원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원의 안전과 복지를 개선하고 어선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선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정부에서는 어선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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