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최근 정부의 농업계 홀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각부처 내년도 예산요구안 중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요구안이 올해대비 4% 줄어든 19조2000억원으로 발표함에 따라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간 농업계가 공익형 직불금 도입 등을 위해 추가예산 3조원 가량을 요구해 온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 와중에 농업계보다 더욱 홀대받는 건 임업계다. 공익형 직불금 도입에 앞서 농업계에는 이미 여러 종류의 직불금이 운용되고 있고 추가예산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반면 임업 직불금은 전무하다. 임업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가 아예 도입되지 않았다.  

 

임업계 홀대의 예는 재해보험에서도 나타난다. 현재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은 44개 품목이나 임산물은 6개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임목이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는 최근 발생한 강원 지역 산불 피해로 인해 다시 한 번 문제 시 되고 있다. 이번 산불로 인한 강원 지역 산림피해면적은 약 2832ha로, 이 중 약 80%가 사유림인 상황에서 임목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이처럼 농업과 임업 간 차이가 나타나는 직불제와 농어업재해보험과 관련해선 정책 수요자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미 수년째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임가소득은 3648만원으로 나타나 같은 해 농가소득 4200여만원 대비 낮게 조사됐다. 임업계가 농업계보다 더한 홀대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러한 임업계의 변화에 단초가 될 수 있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임업직불제와 관련해 정진석 의원(자유한국, 공주·부여·청양)이 2017년 발의한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과 엄용수 의원(자유한국,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지난 2월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최근 공전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 해 농업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기에 임업계의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는 작은 목소리를 보태본다. 서로 뗄 수 없는 농업과 임업 관련 정책에서 어느 한쪽에 소홀히 할 때 고통 받는 건 결국 양쪽 모두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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