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제 미발동으로 원유값 조정 없을 듯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上. 올해 원유가격 변동없다
  下. 원유가격 결정체계 두고 이견 엇갈려

 

전년 대비 8.29원 올라 1.1% 증가
조정 기준에 해당 안돼
현행가격인 ℓ당 926원 유지

내년 7월 말까지 적용

 

지난해 우유생산비가 발표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생산비조사에 따르면 2018년 우유생산비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우유생산비 증감율이 ±4% 미만이면 원유기본가격 조정이 없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는 연동제 발동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연동제 미발동으로 올해 원유값은 변동이 없겠지만 원유가격이 오를 때마다 제품값 인상폭과 시기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유업체들은 우유생산비 결정구조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원유가격 결정 구조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본다.

 

원유가격 결정, 2015년부터 연동제

지금의 원유가격 연동제 개선안은 2015년 결정된 것으로 2017년 한 번의 개선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9년 이전에는 정부 고시가격으로 결정되다 낙농진흥회가 설립되면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가격을 결정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도 우유생산비 증감률 ±5% 초과시 생산자, 수요자간 합의에 의해 조정키로 했으니 현재의 초안은 1999년부터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유가격이 4~5년 주기로 조정됨에 따라 생산자와 수요자간 극심한 갈등이 야기됐다. 또한 5년에 한번 원유가격이 오르면서 유제품 가격이 급등, 소비자의 불만도 증폭됐다. 실제로 2004년 원유가격은 ℓ당 517원에서 584원으로 14%가량 올랐고 2008년에는 584원에서 704원으로 20% 이상 올랐다. 

이 같은 문제로 2013년 이후 매년 원유가격을 조정하는 원유가격 연동제가 시작됐다. 연동제는 통계청 우유생산비 조사결과에 따라 전년도 생산비 증감액을 원유기본가격에 반영하고 매년 8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이 배제되고 기계적으로 원유가격을 산출한다는 부정 여론이 형성된 데다 통계청 생산비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론도 있어 2015년에 현재의 원유가격 연동제로 개선이 이뤄진다.

2015년 원유가격 연동제 개선의 가장 큰 차이는 협상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조정협상위원회를 설치해 원유기본가격 변동액의 ±10% 내에서 협상하는 이 방식은 원유기본가격을 기준원가와 변동원가를 합산해 산출한다.

2017년에는 변동원가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을 제거키로 하고 현재의 원유가격 결정체계로 자리를 잡게 된다.

현재의 원유가격 결정구조는 전년도 원유 기본가격에 우유 생산비 증감액을 더하고 여기에 우유 생산비 증감액의 10%를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 원유 기본가격에, 유성분과 위생 등의 옵션사항에 따라 가격을 증감하는 형식으로 결정한다. 원유 기본가격을 조정하는 기준은 매년 5월 통계청 발표 생산비에 따라 우유 생산비 증감률이 ±4% 이상일 때 조정하고 미만일 때는 2년마다 조정키로 했다.  

올해 원유값 조정 ‘없다’

그렇다면 올해 원유기본가격은 어떻게 될까. 결과만 말하자면 올해는 원유 기본가격조정이 없다. 현행가격인 ℓ당 926원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난해 생산비가 ℓ당 775.02원으로 도출됨에 따라 전년대비 8.29원 올라 1.1% 증가했기 때문에 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낙농진흥회 관계자에 따르면 원유의생산및공급규정 제7조, 원유가격조정 3항에 의거해 통계청 우유생산비 증감률이 ±4%미만으로 원유기본가격은 조정이 없으며 이는 내년 7월 31일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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