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비설치 여부·단속계획 등
세부 계획 전혀 수립 안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해양수산부가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전 준비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 최대 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으로 하여금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은 항해용 레이더 장착이 의무화되고 야간영업을 하는 최대 승선인원 13명 이상의 낚시어선은 위성조난신호기(EPIRB)도 설치해야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정작 법령 시행을 위한 규제대상 어선의 장비설치 여부 확인이나 단속계획 등 사전 준비는 미흡하다.

13명 이상이 승선하는 낚시어선은 선복량 기준으로 5톤 이상 수준으로 전국에 1800여척이 있다. 하지만 이들 어선이 모두 AIS를 장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은 1500여척 수준인데 이들이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위성조난신호기를 설치해야 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600여척 가량으로 추정되지만 제도 시행 3일을 앞둔 지난 6월 28일까지도 이들 어선이 신호기를 설치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속계획도 없다. 해수부는 해경 측과 워크숍을 갖고 제도개선 계획을 알려줬다고 밝혔지만 집중단속이나 일제단속 계획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더불어 선박에 대한 임시검사 역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구 선박안전기술공단) 측으로 업무협조를 요청했을뿐 세부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낚시어선들에 필요한 장비들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임시검사를 통해 장착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2017년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로 낚시어선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낚시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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