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사용 위반농가
전문업체 통해 해충방제해야
7월부터 의무적용
신속한 방역조치 위해
닭·오리 농장과 부화장 대상
CCTV 설치도 의무화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살충제 등 농약·동물약품의 오남용 문제는 물론 방제 효율성도 저하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업체를 활용한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충 방제 활동의 효율화·전문화를 위한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고업종으로 관리하고, 일정규모 이상 산란계 사육농가와 살충제 사용 위반 산란계 농가 등은 전문업체를 통해 해충 방제를 실시하도록 7월 1일부터 의무화했다.

살충제 사용 위반농가의 경우 7월 1일부터 의무화가 적용되며, 일정규모 이상 농가의 경우 산란계 10만마리 이상 사육농가는 2021년부터, 5만마리 이상 10만 미만 사육농가는 2023년부터 의무화 적용된다.

이와 함께 CCTV 영상기록물을 이용한 가금상태 관찰을 통해 AI(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가와 계열사의 조기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역학조사를 통한 차단조치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닭·오리 농장과 부화장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특히 농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 농가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7월 1일부터 백신접종 명령 위반시 1회 50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되고 시설현대화 등 축산 정책자금 지원도 제한된다.

구제역 백신 항체검사도 확대해 소 전체 사육농가의 12%에 대한 항체검사에서 50마리 이상 사육 모든 전업농가는 연1회 항체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살처분 참여자 치료 지원도 확대돼 작업 후 15일 이내 치료지원 내용과 신청절차와 방법, 지정의료기관 등에 대한 안내를 오는 16일부터 의무 시행한다.

또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으로 곤충 생산업, 가공업, 유통업 등 곤충업 신고 시 시·군에서는 5일 이내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7월 1일부터 변경된다. 만약 시·군에서 5일 이내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해당 처리일인 5일이 끝난 날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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