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연구보고서 발간

[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농업분야는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경지면적 지속 감소, 곡물자급률 하락, 도농 간 소득격차 심화,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여건 악화, 식품안전성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응용 기술인 자율주행농기계, 로봇, 드론 등 하드웨어와 환경제어, 병해충예찰, 농식품거래 플랫폼, 화상정보 등 소프트웨어 개발과 보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업·농촌 대응전략’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인자율 농기계의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기술격차가 최소 5년 이상 나는 것으로 추정되며, 농작업 로봇과 자율주행농기계의 경우 약 7~8년 정도 후 실현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율주행농기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지기반 정비, 특히 밭농업의 경우에는 파종부터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농지기반 조성, 재식거리의 표준화, 농기계 부품의 표준화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농업생산 분야 소프트웨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농가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으로 수집되고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도 본격적으로 분석·가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분야 S/W 기술이 개발·보급·확대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뿐만 아니라 온실설계에서부터 시공, 내부설비, 관제까지 농업 생산시설의 표준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중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업 대응전략으로 무엇보다 핵심기술 경쟁력을 갖춘 농산업벤처와 스타트업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농업부문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기업을 육성하고 신기술을 적용한 테스트베드 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과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규제의 정비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무인농기계의 허가, 농가의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그리고 데이터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전문기관과 규범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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