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길경민 기자] 

농협중앙회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해 7월 말까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으로부터 ‘농·수산물 생산 및 시간계측기 사용실적’ 신고를 받는다.

농·수산물 생산실적 신고대상은 2018년 면세유 사용량이 1만리터 이상인 농업인과 2018년 면세유 사용량이 4만리터 이상(휘발유는 2만리터)인 어업인이다.

농업인은 트랙터?콤바인 또는 경유와 중유를 사용하는 버섯재배소독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를 보유한 경우, 어업인은 내수면 어업선박·선외내연기관 부착선박 또는 10톤 이상의 어선을 보유한 경우 시간계측기 사용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 농협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생산실적 및 사용실적 증빙서류를 첨부해 면세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미제출자나 거짓 제출자에게는 1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김원석 농협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어업인이 지정기간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세유 관리 농협에 신고 안내문을 게시하고,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면서 “농·어업인의 면세유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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