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이문예 기자]

미허가 축사 적법화가 오는 9월 27일 종료되는 가운데 적법화 지원과 관련한 한시적인 제도개선 혜택을 축산농가가 누리려면 적법화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3만2000여 축산농가 중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전체 대상 중 완료 30.6%(1만호), 진행 53%(1만7000호), 측량 9.4%(3000호), 미진행 7%(2000호)로 집계됐다.

이 중 진행농가 53%는 측량을 통해 토지침범, 퇴비사 미설치 등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해소방안을 결정해 설계계약과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정상적으로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를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전남 91.1%, 충북 87.3%, 경남 87.2%, 충남 85.2% 순으로 나타났고, 축종별로는 5월말기준으로 한돈 81.6%, 젖소 81.2%, 한우 77.0%, 가금 73.8%, 기타 77.3% 순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실제로 이행강제금 경감기간을 비롯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 면적 적용 제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농신보 보증특례 적용, 국유지 매각 지침 완화 등의 혜택은 이행기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1일 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측량을 실시한 후에 적법화를 미진행하거나 소규모의 경우 미이행 농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적법화 지원을 위한 한시적 제도개선 과제들을 보완해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행정적인 절차나 지원 등을 고려할 때 7월 한달이 적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농가 귀책 사유시 적법화와 관련해 추가적 연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농식품부 간담회에서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적법화 완료·진행 수치가 몇 %만 떨어져도 수천 농가들이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한 농가가 여러 유형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는 농가는 기대보다 적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농가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지만 농식품부도 적극적인 자세로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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