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인식개선 노력… 건강기능식품 등록 지원 필요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판매액 증가에도 성장세 꺾여
사료용 곤충 산업화 사업 실시
가축 범위에 곤충 14종 포함
축산법 개정 진행 중

예전부터 익숙한 메뚜기, 번데기는 물론 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흰점박이꽃무지(굼벵이) 등 새롭게 먹거리로 인정받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식용곤충까지 곤충산업이 수년전부터 미래식량으로 떠오르면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러나 최근 사육농가 수와 매출액은 성장했지만 지난해 수급 불균형 현상을 보이면서 2014년 이후 두 자릿수 성장세였던 곤충산업 성장세가 한 자리 대로 뚝 떨어졌다.


외형적 성장세 ‘뚜렷’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곤충을 생산·가공·유통하는 곤충업 신고 농가·법인은 2017년 2136개소에서 지난해 8.5% 늘어난 2318개소로 집계됐다. 2010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농식품부가 2012년 처음 조사를 실시할 때만해도 383개소였던 곤충업 신고 농가·법인은 지난해까지 약 6배가 늘어났다. 이중 생산업은 2180개소, 가공업 499개소, 유통업 1209개소로 나타났다.

매출액 또한 2017년 345억원에서 지난해 8.7% 늘어난 375억원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흰점박이꽃무지의 매출액이 1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귀뚜라미 46억원, 갈색거저리 27억원, 장수풍뎅이 26억원 순을 기록했다. 사료용 곤충으로 많이 쓰이는 동애등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2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7년 8억원 대비 159% 증가세를 보인 수치다.

곤충에 대한 거부감 여전해

하지만 곤충이 미래식량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곤충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곤충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한 소비자 인식 개선을 하는데 주력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역별 가공 유통 판매액 차이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74억9700만원, 경북도는 40억1900만원, 전남도는 32억3600만원을 기록했지만 전북도와 제주도는 판매 실적이 전무했다.

결국 유통 활성화를 통한 판로 확대에 집중해 농가들의 수익을 늘려야 곤충산업의 내면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 지역에서 흰점박이꽃무지를 사육, 가공해 판매하는 이경훈 장수굼벵이농장 대표는 “아직도 많은 소비자들 중에 식용곤충을 단순히 벌레로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봤다”며 “식량으로의 이미지 전환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판로 확대와 유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흰점박이꽃무지 같은 경우에는 재배법이 그나마 잘 알려져 있고 개인적으로 개발한 친환경 재배법을 통해 약효의 효능을 극대화 하고 있지만 아직 식약처에서 식용곤충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효능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어 추출가공식품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판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건강기능식품 등록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노력’

이처럼 곤충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소비와 수요를 확대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사료용 곤충 산업화를 위한 지자체 보조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자체 2개소를 지정하고 곤충 사육 농가, 단체와 협력해 사료용 곤충 사육장, 가공시설, 설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방혜선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장은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곤충종자보급센터 건립 사업이 올해 완료된다”며 “이를 통해 사육시설 현대화와 식용곤충에 대한 혐오감을 없앨 수 있는 교육·홍보는 물론 곤충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과 기능성 소재의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축산법’상 가축의 범위에 14종의 곤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현재 고시 개정 진행 중인데, 오는 22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고시 개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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