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림조합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 측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산림조합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그간 임업계에선 산림조합 내 회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걸 방지하고, 경영의 전문화를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던 만큼 이번 개정 추진을 환경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에는 현재 상임직인 산림조합중앙회장을 비상임직으로 하고, 대외활동 위주로 업무범위를 축소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부회장직은 사업 대표이사직으로 전환, 임기는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줄이되 업무 추진력과 성과 평가를 통해 재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의원측은 “그간 임업계에서 산림조합중앙회도 농협과 수협처럼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며 “이에 산림조합법 개정을 통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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