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반출·처리 관련해 방역상 심각한 구멍
사체 지역 간 이동에 농가 불안감 가중
관내 사체 처리장서 처리 필요성

 

전국한우협회가 구제역과 브루셀라병 등으로 인해 매몰됐던 가축의 발굴·소멸 작업 시 사체의 지역 간 이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최근 한 업체가 구제역으로 강원도 홍천에서 매몰됐던 사체를 경북 군위군으로 반출·처리한 것과 관련해 방역상 심각한 구멍이 생긴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에 따르면 질병 등으로 매몰된 가축에 대해선 3년간 발굴금지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의 만료 시점에 매몰지의 사체와 잔존물 등을 전부 발굴해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이때 열처리를 통해 소각하거나 농장 내에서 교반 과정 등을 거쳐 퇴비로 처리할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군위지역의 사례는 이 같은 발굴금지기간의 만료에 따른 처리였지만 축산농가들은 사체가 지역 간 이동한 것 자체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우협회 중앙회는 지난 5일 즉각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매몰지의 사체 이동을 금지하는 관련 매뉴얼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는 백신접종과 소독을 독려하며 방역기준과 과태료 처분을 강화해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그러나 농가 방역만 강화할 뿐 구제역에 대한 전파 경로가 아직까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허술한 방역의식을 갖고 있는 정부에 대해 분노가 차오른다”고 전했다.

김영원 한우협회 국장은 “사전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음성이 나오면 매몰지를 발굴해 사체를 가공·퇴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농가들 입장에선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사체가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든 군위군 사례와 같이 농가들의 강력한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급적 관내에 있는 사체 처리장에서 매몰 사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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