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현실적 마늘 수급안정책 마련 촉구
수매가격 재인상해야
1등급만 한정한 기준도 비판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마늘 수매가격과 기준에 대해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지난 8일 ‘정부는 마늘 수급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서 한농연은 정부가 지난 5일 결정한 마늘 수매가격 상품 1kg당 2300원은 현장에서 추정하는 생산비 수준인 2500원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매기준도 1등급만으로 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늦은 수매기준 발표로 현재 추락하고 있는 마늘 가격을 되돌리기 어려운데다 발표된 수매기준마저 과거와 달라져 이번 수급대책은 실패하고, 향후에도 마늘 수급문제는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농연에 따르면 올해 마늘 생산량은 평년보다 6만톤 가량 많은 36만5000톤으로 전망되고 있다. 평년 수요량을 고려하면 과잉공급량은 3만4000톤 정도다. 이에 따라 대서종 1등급 kg당 경락가격은 지난해 3000~3500원에서 지난 1일 경남 창녕농협 기준 1564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정부가 지난 4월과 5월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수매가격은 지난 5일에 결정하는 등 늦은 대응으로 마늘가격은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매가격인 2300원 역시 인건비 상승분이 고려되지 않아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산물품질관리법 별첨 농산물표준규격과 상이한 수매기준이 제시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산물표준규격에 따르면 난지형(대서, 남도) 마늘은 지름 5.5㎝ 이상을 최상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부 수매비축 검사기준은 대서(6㎝), 남도(5㎝) 이상을 1등급으로 하고 과거 1~2등급을 수매했던 것과 달리 1등급만을 수매키로 하고 있다.

이에 한농연은 시세 불확실성으로 시장 불안심리가 확대돼 홍수출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산지거래도 계속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수급대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빠른 시일 내 마늘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대서종 1등급 기준을 6㎝ 이상에서 본래 난지형 마늘 품질규격인 5.5㎝ 이상으로 회귀하고, 수매가격도 25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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