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부족한 조림사업·임도 타당성 평가…수정 요구

[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림청과 산하기관은 경제성이 부족함에도 목재바이오매스 조림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일 산림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9개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된 산림청의 감사결과를 살펴봤다

# 경제성 부족한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조림사업 추진

인도네시아 목재바이오매스조림사업(이하 인니조림사업)이 과다 추정된 수익성을 토대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특정 수종을 가꿔 벌채 후 판매하는 인니조림사업을 2000ha 규모로 추진했다. 예산은 지난해까지 총 68억3500만원이 집행됐다. 그러나 이는 과다 추정된 수익성을 근거로 수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이 최소한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조건으로 인니조림사업의 경제성을 재검증한 결과 2020년까지 2000ha의 조림목을 최초 벌채해 판매하면 53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사업계획에 따라 추가 벌채를 실시할수록 손실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은 인니조림사업 과정에서 사전에 계획돼 있던 벌채 예산을 기획재정부와 협의없이 전용하거나 허위로 결산 내용을 보고하기도 했다. 해외조림 선진기지 구축사업의 수입금을 당초 계획대로 해외조림사업에 재투자하지 않고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으로 집행한 사항도 있었다.

따라서 감사원은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에 인니조림사업의 추진 방식과 규모를 재검토해 국고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예산이 기존계획과 다르게 전용되거나 결산되지 않도록 할 것도 요구했다.

# 휴항헬기 보험환급금 수납·산림기술자 관리실태 점검 부적정

휴항헬기 보험환급금 수납업무 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2012~2016년분의 운영되지 않은 헬기에 대한 보험환급금 7억여원을 국고에 수납하지 않았다.

산림청은 산림헬기를 보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재산피해에 대비하고자 2012년부터 항공보험에 들고 있다. 이때 보험 특약으로 헬기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지급보험료의 일정금액을 환급받아 국고에 수납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일부 보험환급금이 미수납·과소 수납돼 감사원은 추후 보험환급금 수납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실태 점검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3년 동안의 산림사업 참여자로 등록한 산림기술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수행된 산림사업에서 산림기술자가 이중으로 등록돼 자격등 대여, 이중취업 등 법규위반 의심사례 총 8407건을 발견했다. 특히 감사원은 현장조사 결과 산림기술자 총 45명이 이중취업 또는 자격증·명의를 대여한 것을 확인해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산림청이 운영·관리하는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에 대한 활용방안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임도 설치사업 타당성 평가 부적정

임도 설치사업의 타당성 평가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도 적발됐다.

현행법은 국유림관리소가 새로 선정한 임도의 경우 임도 설치계획을 변경·승인한 임도에 대해서만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임도 노선에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가 포함돼 있으면 임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 지방산림청이 설치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타당성 평가만 실시한 임도가 총 292개 있으며 이 중 176개소가 준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포함된 임도도 확인되는 등 임도 설치의 타당성 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이 확인 된 것이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그간 지방산림청이 설치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임도를 설치하는지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타당성 평가 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지 않는 등 임도 설치에 따른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방산림청이 임도 설치계획 변경·승인 업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임도 설치 타당성 평가 시 환경부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 자료를 활용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이밖에 감사 지적사항은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위험성 검토 규정 불합리 △국유림 확대사업 매수 대상지 선정 및 예산집행 부적정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 공고 및 대상자 선정 부적정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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