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인 본부장으로 재임명해 공단 내외부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인사발령을 통해 7일자로 A본부장을 다시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문제는 A본부장이 지난해 동해본부에서 불거진 성추행사건 은폐 문제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당사자라는 점이다. 2017년 11월 동해본부 소속 한 보직자가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했고, 지난해 3월에 이 문제가 불거졌다. 직장내 성추행문제는 진상조사와 징계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다. A본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중간관리자의 명예퇴직을 받아들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실은 동해본부에서 불거진 성추행사건에서 A 본부장을 비롯해 당시 공단 인사관리실장, 감사실장, 감사실 담당자 등이 성추행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계 등을 최근 요구했다.

감독기관인 해수부에서 A 본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A 본부장은 다시 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신 본부장의 사례는 공단내에서도 이례적이다. 공단 내부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한 간부급 직원의 경우 징계를 이유로 아예 보직자체를 박탈당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신 본부장은 해수부가 징계처분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켰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A 본부장을 비롯한 7명의 본부장이 직원들의 징계수준을 결정하는 인사위원들인데 과연 A 본부장이 자신의 잘못에 합당한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겠나”라고 물으며 “감독기관에서 징계할 것을 요구한 상황에서도 본부장으로 다시 임명될 수 있는 ‘실세 본부장’에게 강한 징계를 내릴 인사위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공단 내부에서는 노동조합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단 노조는 지난 경영기획본부장 공모 과정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세명의 후보자가 ‘특정대학’과 ‘특정기관’ 출신자들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이들이 임명되는 것은 ‘적폐행위’라고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공단 직원의 성추행 사건을 은폐한 간부가 다시 본부장으로 임명되는 것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산자원관리공단 노동조합의 한 조합원은 “옛 수산대(부경대) 출신에 국립수산과학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적폐인사로 몰아가던 노조가 성추행 은폐로 징계요구를 받은 본부장이 재임명되는 것에는 왜 침묵하고 있나”라며 “노조의 눈에는 조합원의 성추행 피해를 은폐한 본부장이 재임명되는 것이 기관장의 정상적인 인사권행사로 보이는 건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