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 주최, TAC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TAC(총허용어획량)제도 확대시 수산자원조사를 강화하고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9일 김성찬 의원(자유한국, 창원진해구)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AC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TAC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선 TAC책정을 위한 수산자원조사 확대와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수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TAC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어업인들이 TAC책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원의 변동성을 과학자들이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동일한 어종을 어획하는 여러업종이 있는데 특정 업종만 TAC를 적용할 경우 자원관리효과가 떨어지며 책정된 TAC만큼 어획할 경우 어업인들이 손익분기점도 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TAC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수산자원조사를 강화하고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TAC가 올바른 정책방향임은 분명하나 조금 더 정교하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어업인을 생각하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TAC가 어업인을 위한 제도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수입보장보험의 개발과 적용, 조업방식 개선을 위한 R&D(연구개발) 지원, 업종별 구조조정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 어업인 중심의 어종별 컨트롤 타워 지정과 TAC컨트롤 타워에 대한 지원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은 “정부의 수산자원관리정책을 믿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어업인과 그렇지 않은 어업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의 자원관리정책에 적극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이 급감할 경우 어업인의 생계가 위협을 받지 않도록 소득안전망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휴어지원제도, 감척사업, 자조금 사업 등에서 정부정책을 따라준 어업인들에게 우선적인 대우를 할 경우 정부와 어업인의 신뢰관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현재의 조사선과 연구인력만으로는 정밀한 수산자원 조사와 평가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부족한 수산자원조사원으로는 확대되는 TAC대상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인력과 재원마련에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영 창남수산 대표도 “대형선망 선단별 연간 평균 손익분기점은 약 120억원 수준인데 지난해 배정된 TAC를 모두 소진하더라도 선사의 손익분기점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며 “정부의 보수적인 TAC설정으로 어업인의 적자가 발생할 경우 어가소득보전을 위해 기금, 공제 등을 활용한 정부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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