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이성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자유한국, 비례)은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에서 매년 반복·증가하는 미세먼지로부터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검사법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조사한 ‘농산물 유통 시 미세먼지의 영향 관계’ 자료에 따르면 대기 중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가 묻어 있는 미세먼지는 산성비를 내려 토양과 물을 산성화시키고 토양황폐화, 생태계 피해, 산림수목과 기타 식생의 손상을 야기한다. 또한 미세먼지의 중금속은 농작물, 토양, 수생생물에 피해를 주고 식물의 잎에 부착되면 기공을 막아 광합성 등을 저해한다.

이 같은 상황에도 시중에 유통 중인 농산물에 대한 미세먼지 유해성 및 검사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환경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미세먼지 관련 기관에서도 농산물에 잔류된 미세먼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미세먼지는 단일물질이 아니라 일차먼지, 미세, 초미세먼지, 중금속 등이 혼합돼 물로 씻어내더라도 농작물에 묻은 먼지 등의 잔존량과 흡수량을 알기 어렵고 시민들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공사는 농촌진흥청과 업무협의를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별도의 검사·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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