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 KRC청렴옴부즈만 위원들이 10일 영산호하굿둑 방조제관리소에 방문해 하굿둑 관리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KRC청렴옴부즈만’은 지난 10일 영산호하굿둑 방조제관리소에서 현장 회의를 갖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등 심의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KRC청렴옴부즈만은 공사 업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 6인으로 구성한 조직으로 감사컨설팅, 갑질피해 신고민원 심의, 청렴계약 감시 및 청렴혁신과제 심의·조정·권고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현장회의는 청렴옴부즈만 위원들이 공사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공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사와 수요자 간 소통을 위해 개최됐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적극행정은 현장에서 농어민이 직접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나 경미한 실수 등을 감사현장에서 면책해 적극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조익문 상임감사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KRC청렴옴부즈만 위원회의활발한 심의·조정활동이 공사의 청렴문화 정착과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로 현장과 활발하게 소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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