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출입처를 다니다 보면 가축분뇨 냄새로 인해 지역에서 경종농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지역 주민들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고민을 종종 접한다.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축분뇨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서 지자체, 농·축협은 저마다의 해법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때문인지 지자체 주도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경축순환농업을 구축한 서천군의 사례나 자원순환센터의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논산계룡축협의 자연순환농업센터에 축산농가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3월 25일부터 실시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 제도로 인해 친환경 축산업 구현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은 더욱 치솟고 있다.

하지만 지역 축산농가들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한우농가들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깊어진다. 보통의 한우농가들은 가축분뇨를 한 곳에 쌓아두면 필요한 농가들이 가져다 밭에 뿌리는 등 퇴비 역할을 해왔으나, 시대가 변하고 귀농귀촌인들이 늘어나면서 축산 악취에 대한 민원 등이 증가, 제대로 된 퇴비사를 마련해야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축한우 퇴비사는 전체 축사 면적 100㎡당 15㎡ 이상의 규모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 한우농가를 살펴보면 퇴비장에 트랙터가 들어갈 수 없는 소규모 축사들도 많다. 효과적인 퇴비 부숙을 위해서는 퇴비를 잘 섞어주는 교반과정이 수반돼야 한다. 교반기가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게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선 트랙터에 교반장치를 부착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는 한우농가들이 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축산냄새 저감, 농가의 효과적인 퇴비 부숙 등의 당면한 현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농가들을 위한 지원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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