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바닷모래채취가 지난 8일 재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바닷모래채취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남해 EEZ에서 채취가능한 모래 물량은 내년 8월까지 1년간 총 243만㎥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올해 허가된 물량은 112만㎥이며 잔여물량은 내년 1월부터 허가된다.

허가된 물량은 어족자원의 산란기 등을 고려해 4~6월 3개월간은 채취할 수 없으며 광구별로 채취물량을 할당하게 된다. 또한 채취심도는 10m로 한정되며 채취된 모래는 공공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해 EEZ 등에서 진행 중인 모래채취도 지역 이해당사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친환경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하며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