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 의원, "TAC확대에 따른 어업인 피해 보완대책 마련해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양식재해보험의 손해율이 급격히 증가한데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주문이다.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 해운대을)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식재해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재보험사의 참여거부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2008년 제도 도입이후 납입된 보험료가 1522억원인 반면 지급된 보험금은 4388억원에 달해 누적 손해율이 288.3%에 달한다. 특히 최근 수년간 고수온 등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면서 손해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이 때문에 국내 재보험업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코리안리에서는 양식재해보험의 가입조건 등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재보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윤 의원은 “양식재해보험에서 민간재보험사의 미참여가 지속된다면 수협이 재정적으로 위험해지고 이로 인해 어업인이 위기에 빠지는 순환고리를 가지고 있다”며 “양식재해보험 손실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확대시 어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과 함께 대형트롤업계의 128도 이동조업 규제 완화를 해선 안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성찬 의원(자유한국, 창원 진해구)은 “TAC제도는 우리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장기적으로 확대해야하는 정책임은 분명하지만 어업인의 피해에 대한 대책없이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어업현실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어업인과 관련한 보완대책을 강구하면서 제도를 확대해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호 의원(자유한국,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TAC기반 어업규제완화 사업에서 대형트롤어업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제한 규제 완화가 선정되지 않았는데 향후 이뤄질 시범사업에서 트롤어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있나”라고 물으며 “대형트롤이 동해지역에서 조업을 하는 것은 골목상권에 대형상권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만큼 대형트롤어선의 128도 이동조업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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