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 조아라농장의 소규모 도계장 내부의 모습

경기도에서 제1호 소규모 도계장이 탄생했다.

지난 12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조아라한방토종닭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소규모 도계장 허가를 받았다.

소규모 도계장은 ‘2.3kg 이상의 닭을 연간 30만 마리 이하로 도축·처리하는 자’에 대해 도축시설을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축산물 위생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동식 도계장과 형태는 유사하지만 법적 근거가 다르다. 

조아라농장은 사육부터 유통까지 친환경적 생산을 하는 강소농의 모델로서 자부심을 갖고 토종닭을 생산해왔으나 주변에는 도계장이 없고, 기존 도계장에선 소량의 도계를 해주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농식품부가 소규모 도계장 설치 지원사업을 시작하자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결국 결실을 맺게 됐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은 “소규모 도계장은 소규모 농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며 “협회는 이번 조아라농장의 사례를 토대로 제2, 제3의 소규모 도계장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