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농업 현안 세미나
선제적 수급안정 통해 쌀 시장안정장치 기능할 수 있어
감축대상 보조 포함 대응방안 마련을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쌀 수급불안정의 고착화와 쌀 변동직불금 폐지를 전제로 한 직불제 개편 등과 맞물려 선제적인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쌀 자동시장격리제’가 본격 논의되고 있다.

특히 쌀 생산농가와 국회는 쌀 자동시장격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는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3당 간사인 박완주·경대수·정운천 의원 주최,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 주관 아래 300여명의 농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농촌·농업 현안 세미나가 열렸다.

황주홍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쌀 자동시장격리제는 쌀 산업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쌀 가격지지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직불제 개편의 동시이행과제 중 하나인 쌀 시장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쌀 자동시장격리제는 수확기 이전에 생산량과 신곡수요량을 추정하고 신곡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물량에 대해 정부가 자동으로 매입,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위남량 WE행복경영연구원장은 “그동안 정부가 쌀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사후대책일뿐더러 시장격리 물량도 공급초과량에 못 미치다 보니 효과가 떨어졌으며, 정부 역시 보유재고 과다로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어 왔다”며 “더불어 직불제 개편으로 쌀 변동직불금제가 폐지될 경우 쌀 농가의 소득안정장치가 없어 쌀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위 원장은 “수확기 신곡수요 초과물량을 정부가 자동으로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를 법제화해 선제적으로 수급안정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병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도 “쌀 소비량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평년작만 돼도 쌀이 남아도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의 해소를 위해 선제적이고 예측가능하며 확실한 수급·가격안정 효과를 기대한 수 있는 쌀 자동시장격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날 참석자들은 전체적으로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면서도 한편으론 제도 도입·운용에 있어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대표적인 예가 쌀 자동시장격리제가 법제화될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감축대상 보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제도의 법제화는 매우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어 WTO 농업보조금 관련 국제 규율과의 관계를 보다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제화가 되더라도 정확한 수급물량 계측과 자동격리를 위한 합리적인 발동기준 가격, 적정 시장격리물량 산정 등 많은 난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시장격리가 제도화되면 WTO 감축대상보조 및 지급한도(AMS)(1조4900억원) 산입 여부·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직불제 개편과 연계해야 한다”며 “또 쌀 가격지지가 쌀 생산을 유발해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제도의 설계·관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식량정책관은 “직불제 개편방향 확정 후 관계부처와 농업인 등의 의견 수렴과 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통해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법령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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