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청양군 정산면에 이어 천안시 소규모 급수시설에서도 우라늄이 검출돼 정부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우라늄 검출 해당 지역은 전국적으로도 밀도가 높은 우라늄이 몰려 있는 지역”이라며 “해당 지역 내 모든 소규모 급수시설은 정부 주도아래 폐쇄 및 광역상수도 보급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수도 사업 인가를 받은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환경부는 광역상수도가 보급된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시 초과된 항목에 대한 단계별 조치계획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안시의 올해 1분기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읍·면 지역은 173개소로, 수질검사 결과 11개소 마을상수도에서 우라늄 성분이 기준치(0.03mg/L)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이들 11개의 마을 중 8개 마을은 광역상수도 보급이 이미 완료된 지역이다.

이중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안된 3개 마을 중 입장면 도림2리의 경우 올 3월 정수시설 설치가 완료됐다.

입장면 호당1리는 먹는 물 수질기준인 0.03mg/L보다 높은 3.18mg/L가 검출돼 천안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2030년까지 보급예정이었던 광역상수도 공급 시기를 올해 본예산에 확보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 완공 예정이다.

목천읍 송전리는 2회 추가경정 예산 확보 후 광역상수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시는 수질부적합 지역 중 광역상수도 보급지역에는 급수신청 독려 및 공용수도 설치, 광역상수도 미보급지역에는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 임시물탱크를 설치해 수돗물 을 공급하고 있다. 현재 광역상수도와 마을상수도를 병행 운영하는 지역은 마을상수도 운영조례 개정으로 유지관리를 제외한 수질검사만 실시, 광역상수도 보급지역에 대한 점진적 폐쇄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미 구입한 우라늄 검사기기와 구입 중인 라돈 검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천안시는 소규모 급수시설은 24시간 유지관리(연중무휴)해왔으며, 유지관리 비용으로 연간 운영비 13억470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천안시 광역상수도 보급률은 96.5%로,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 대부분에 광역상수도 보급이 완료됐다.

더욱이 광역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 충남에서 유일하게 읍·면 농촌지역 주택(연면적 150㎡ 이하)에 대한 시설분담금 30만8000원을 감면 중에 있다.

라돈은 우라늄보다 입자가 작아 정수시설(역삼투막방식) 외 라돈 저감 시설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안전한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라돈, 우라늄 검출지역에 대해 자체 예산으로 라돈 저감시설과 정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외 환경부에 소규모 수도시설 폐쇄 일정 요건 제시 건의와 이번달 중 환경부에서 수질검사 초과 항목에 따른 매뉴얼 제공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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