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에서 ASF(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ASF SOP(긴급행동지침)을 지난 22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ASF SOP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내 발생 시 남은 음식물 이동제한 조치 근거가 마련(제2장 3조)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2조에 따라 1종가축전염병 발생시 농식품부 장관(또는 검역본부장)의 긴급 조치(제19조에 따른 오염우려물품 이동제한)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발생 시 살처분 범위 조정(제3장 6조),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이내(관리지역) 농장을 즉시 살처분한다.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이 마련(제3장 20조)돼 ASF가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시 야생멧돼지 방역대내 농장 예찰, 소독과 통제초소 설치, 위험농장 예방적 살처분 등 조치사항이 마련됐다.

이밖에 도축장과 동물원에서 발생 시 방역조치사항 마련(제3장 21조), 도축장 폐쇄와 소독조치, 계류 중인 가축 살처분과 보관중인 지육 폐기, 출하농장 추적·검사 등 조치사항 마련됐고, 동물원 개방 중단, 전시 중인 동물에 매일 예찰, 소독 등도 이뤄진다.

보완사항으로는 ASF 전담 가축방역관 지정(제3장 3조), 유관부처의 방역 관련 임무와 역할 명확화(제3장 5조), 일시이동중지 대상(가축→돼지)과 발령권자, 시점과 적용범위 명확화(제1장, 제3장 5조) 등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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