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정부가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가축에 대한 남은 음식물 직접처리 급여를 제한하는 가운데, 농협이 해당 양돈농가에 배합사료를 지원한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남은 음식물 자가 급여가 금지되는 30여개 양돈농가에 대해 2개월치 배합사료의 50% 물량(30일분, 마리당 2.9kg/일)을 지원한다.
신청 기준은 남은 음식물 자가 급여가 금지되는 양돈농가 중 지난 23일까지 축산업 등록(허가)증,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남은 음식물 자가 급여 농가임을 확인한 지자체(시·군)가 발급한 공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지역 축협에 신청한 농가다. 단, 무허가로 운영하는 농가나 폐기물처리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게 잔반을 제공받는 농가는 제외된다.
농협 축산경제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공급시기는 남은 음식물 자가 급여 금지 시행일인 25일 전후가 될 것 같다”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축협과 농가가 협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양돈농가에 지원되는 재원은 농협중앙회 이차보전자금으로 양돈농가에 지원되는 사료는 농협 계통 양돈사료로 한정된다.
한편 이 외에도 사료구입비(융자 100%, 연리 1.8%)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 또한 지원할 방침이며 폐업을 희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할 계획이다.
송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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