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원장-축단협 ‘축산 현안 간담회’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축산 관련 생산자 단체장들이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의지 있는 농가들 중 이행기간 만료로 피해를 보는 농가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6일 국회 환노위원장실에서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소속 축산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 현안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퇴비 부숙도 문제,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방지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축산 단체장들은 특히 적법화 의지가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이행기간 만료일인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들의 구제를 강조했다.

김홍길 축단협회장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전임 김영록 장관 모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농가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발언한 바 있다”며 억울한 농가들이 생기지 않도록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도 “6개 부처에 26개 법안이 묶여 있어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농가들은 어떻게 해서든 축산업을 영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받아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9월 27일 이후 정부가 강경모드로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농가들의 불만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진행의 목적이 한 곳의 농가라도 더 적법화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적법화가 가능하지만 행정처리의 지연 등 시간이 부족해 이행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화하지 못하는 농가들에 대해선 몇 달이 걸리더라도 적법화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기한을 아무리 줘도 적법화할 수 없는 농가들까지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이날 축단협은 △GPS 측량오차 문제 해결 △개방형 축사 옥내소화전 설치 제외 △입지제한 이전 선량한 농가 구제 △구거에 대한 이중부담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제 미적용 △기 조성 완료 축사 개발행위 허가 제외 △농지 내 진입로 등 포장부분 개발행위 허가 제외 △사육제한 지역 내 이전 허용 등 8가지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또한 축단협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 시기 3년 연장과 돼지 사육 농가의 잔반급여 전면 중단 등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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