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법 개정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 14종의 곤충이 축산법 상 가축으로 인정 받으면서 곤충 사육농가들이 각종 세제혜택을 받게 됐다. 사진은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곤충이 축산법상 가축으로 인정받으면서 곤충 사육농가들이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지난 25일부터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판매가 가능한 곤충 14종으로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등이다.

이번에 포함된 곤충은 현재 생산·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 사육법 개발·보급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생태환경 위해 우려가 낮은 종을 우선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곤충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로 인정돼 왔을 뿐, 가축과 축산에 관해 널리 규정하는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법률 적용 등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곤충도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되면서 곤충 사육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누릴 수 있는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또한 축산시설은 부지면적 3만㎡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곤충 사육시설도 축산시설로 포함됨에 따라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료용으로 많이 쓰이는 아메리카동애등에와 같이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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