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전국한우조합장협의회
인기정액 쏠림현상 해소 기대

[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농협은 원활한 정액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변경된 한우정액 당첨제도를 시행한다.

농협 전국한우조합장협의회는 지난 25일 농협경제지주 가축개량원에서 ‘2019년 제2차 전국한우조합장협의회’를 갖고 농협 한우개량사업에 대한 소개와 한우국 주요사업, 추석 수급전망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가축개량원은 다음달부터 변경되는 한우정액 공급체계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한우정액은 정액 공급대상 씨수소에 대해 선발지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는데 상위 70%에 대해 1스트로우 당 1만원으로 정액가격을 책정해 육종가가 가장 높은 형질에 대해 증체형, 등심형, 정육형, 육질형으로 나눠 1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70%를 제외한 나머지 30% 중 15%는 2그룹 권장형으로 분류해 1스트로우 당 5000원에 정액을 공급하고, 또 다른 15%는 3그룹 보급형으로 분류해 1스트로우 3000원에 정액을 공급하고 있다.

농가들은 이렇게 나눠진 3그룹의 한우정액을 인터넷으로 신청, 공급받게 된다. 

하지만 한우농가들이 능력 우수 씨수소에만 집중 신청을 하는 바람에 농가들 사이에서 ‘정액을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1그룹 씨수소에 대한 지자체 등의 보조지원으로 인해 인기정액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또한 가임암소 규모 세분화와 많은 마릿수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한 공급확대로 형평성 확보를 요구하는 ‘한우농가 사육규모에 따른 정액 공급 차등화’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개량원은 다음달 1일부터 변경된 한우정액 당첨제도를 운영한다.

예를들면 201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는 기존에는 1그룹을 매달 신청했을 때 최대 당첨횟수인 4회 모두 당첨된다면 그 해 1그룹 정액을 10스트로우씩 총 40스트로우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변경된 제도는 1그룹을 매달 신청했을 때 연 최대 당첨횟수는 10회지만 1그룹 당첨횟수는 6회로 제한돼 있어 총 6회 모두 당첨된다면 20스트로우 씩 총 120스트로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차의수 농협 가축개량원 총괄부장은 “이번 변경된 제도를 통해 농가 사육규모 별 차등화 정액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특정 씨수소 정액만 과도하게 지원이 몰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첨 가능 횟수를 늘림과 동시에 1그룹 당첨 가능 횟수 또한 제한해놔 정액 쏠림현상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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