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진공 농조 농조연 직원들의 정년연한이 타정부투자기관에 비해 낮은데다 3개기관을 통합해 내년 출범하는 농업기반공사도 현재의 정년연한을 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기관 직원들의 불만과 투자기관간 정년의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농조 농조연에 따르면 3개기관 통합을 앞두고 농조의 정년연한을 농진공과 농조연에 맞추도록 농림부의 인사규정을 지난 5월 개정함에 따라 농조 농조연의 정년연한은 1급 58세, 2급 57세, 3급 56세로 조정됐으며 4급이하 직원만 농조가 농조연보다 2세높은 56세로 했다.
농진공도 지난 3월 직제조정을 통해 1,2,3급 정년을 1급 57세, 2급 56세, 3급 55세로 일률적으로 1년씩 하향조정했다.
특히 농조 농조연은 통합을 위해 인위적으로 정년을 맞춰 기반공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등 여타 정부투자기관과의 형평을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진공 관계자도 『현재 정년체계가 인사적체 해소에 도움은 되지만 기반공사의 정년은 타기관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로 정년을 조정해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농업기반공사 설립사무국 관계자는 『현재 3개기관의 정년연한이 기반공사의 정년으로의 승계가 확정한 것은 아니며 기반공사 사장이 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3개기관 직원들은 현재와 같은 구조조정상황에서 정년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사실상 정년연한이 다른 정부투자기관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조폐공사 한국전력 관광공사 수자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주택공사등 타정부투자기관은 직급에 관계없이 정년연한 58세이고 유통공사만 구조정차원에서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정년을 1, 2, 3급은 58세, 4급이하는 55세로 낮추기로 노사간에 잠정합의한 상태다.
김대수 scoop@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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