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 개정안에 농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댐건설법 개정안에 대규모 농업용 저수지를 댐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당초 개정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협의안을 마련, 법 적용대상 농업용저수지는 축소됐으나 애초에 법 적용대상이 아니었던 농업용저수지를 포함한 것에 대한 반발은 여전하다. 댐관리계획 대상 농업용저수지의 다목적댐으로의 전환이 요구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있어서다. 

 

이처럼 댐건설법 개정안에 관한 농업계의 우려가 크지만, 최근 관련 논의에서 농업계는 고립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댐과 농업용저수지에서 공급되는 용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한 사안인데, 농업계만 유독 반대가 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댐관리정책 방향 관련 토론회에서도 농업계의 고립된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다. 농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우려점과 반대의견이 많은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농업계 인사는 없었다. 토론자들 사이에선 댐건설법 개정안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복합하게 얽혀 있으나, 일부에선 ‘내 것만 지킬거야’라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 등이 오갔다.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고 댐건설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물관리 체제가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이다. 이에 대해 농업계도 정확한 용수공급량의 파악,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자원의 이용 등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큰 공감을 표하고 있다. 다만 농업계는 변화하는 물관리 체제와 경제·환경논리 속에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보장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농업계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단 얘기도 나온다. 농업계가 자기 것인 농업용수만 뺏기지 않으려고 혈안이 돼있으며, 이는 ‘비합리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다만 무엇이 합리적인지는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겐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농업용수 공급·관리체계가 농업의 현실과 역사의 맥락을 이해하는 사람에겐 지극히 ‘합리적’일 수 있다.  
 

이에 댐건설법 개정안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거나 이기적이라 치부하고 듣기를 소홀히 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문해야 할 것이다. 자신은 농업의 현실을 얼마나 아는지, 또한 소통을 통해 서로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충분히 노력했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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