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WTO 농업분야 선진국과 개도국 지위시 무엇이 다른가
고율관세 핵심 농산물 보호 문제
보조감축으로 농정 운용에 제약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최근 미국은 WTO(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자기선언방식의 개도국 지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 26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문제 삼아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농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농업분야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지위시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 관세감축 차이 20%포인트, 큰 폭 관세감축 불가피

선진국 지위와 개도국 지위 유지시의 농업부문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농산물에 대한 관세감축이다.

개도국의 경우 관세감축 및 특별품목, 특별세이프가드(SSM) 등에서 상당한 융통성이 제공되고 있다. 우선 농산물 관세감축은 구간별 감축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선진국은 5년에 걸쳐 50~70%, 개도국은 10년간 3분의 2 수준인 33~47%를 감축하게 돼 있다.

특히 개도국에는 특별품목을 허용하고 있는데 농산물 전체 세 번의 12% 내에서 5%까지는 관세감축 면제도 가능하다. 여기에 관세감축으로 인해 수입이 급증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SSM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는 쌀 등 고율관세 핵심 농산물 보호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개도국 지위 유지시 쌀,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 감자 등 대부분을 특별품목으로 지정, 관세 감축을 하지 않아도 되나 선진국으로 분류시 주요 농산물에 대한 대폭적인 관세 감축이 불가피 하다.

 

# 쌀 등 농업보조 축소로 농정 운용 제약 커

또 다른 차이는 농산물 보조감축이다.

감축대상보조인 AMS(지급한도) 감축에 있어 선진국은 5년 동안 45%를 감축하게 돼 있다. 최소허용보조(DM)도 생산액의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개도국은 8년에 걸쳐 30%를 감축하게 돼 있고 최소허용보조도 6.7%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의무를 이행시에는 감축보조는 현행 1조4000억원에서 8195억원으로 축소돼 농정운용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될 수 있다. 만약 개도국 지위를 유지 시에는 이행 8년차에 1조430억원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감축대상보조가 대부분 쌀 변동직불금 지급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선진국 의무 이행시 현행 쌀 소득보전제도 운용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며, 최소허용보조 기준도 생산액의 10%에서 2.5%로 대폭 축소돼 감축보조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밖에 수출 농산물의 국내외 운송 등 물류보조 즉시 철폐, 수산부문 면세유 보조감축 협상 난항 등의 우려 등도 제기된다.

한편 이 같은 우려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를 포함한 WTO DDA 협상이 회원국별 입장차이로 10년 넘게 중단상태이고 앞으로도 의미 있는 논의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거듭 밝혔다. 따라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 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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