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정부는 31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게 발송했다.

이번 협조문은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이후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는 오는 9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을 앞두고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협조문을 통해 △관계기관·단체 협력체계 강화 △진행 농가는 행정절차 조속 완료, 측량·미진행 농가는 현장 컨설팅 등 지원 △폐구거·하천·도로 등 신속한 용도폐지 결정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격려 등을 당부했다.

또한 △적극적 노력 없이 관망할 경우 더 이상 기회 없음 △퇴비사 설치·건페율 초과 축사 철거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조속 완료 △적법화 지원제도 등 잘 활용해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 완료 등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에 대해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도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와 진행 52.8%를 합해 85.5%로 나타났고, 지난 3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건축사협회,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해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와 기관, 시도와 협업해 부진 시․군에 대해 시도별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 운영을 통해 지역과 축산단체 건의 등 현장애로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문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애로사항 개선사례로는 △국유지에 대한 매각 지침 완화 △2013년2월20일 이전 축사의 퇴비사 건폐율 적용 제외 △2013년2월20일 이전 퇴비사를 축사로 이용한 경우 적법화 대상 포함 등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소통하고, 농가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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