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평균 등록 마리수의 10배 수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동물등록 자진신고가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달 12만6393마리가 등록돼 지난해 월평균의 10배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2개월간 동물등록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 한 달간 지난해 월평균 동물등록 실적 1만2218마리의 10.3배인 12만6393마리가 등록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 동물등록 건수는 지난해 연간 130만4077건을 넘어선 153만6110건으로 추정됐다.

지역별로 지난달 등록 건수는 경기 3만5959마리, 서울 2만3407마리, 인천 9154마리, 경북 8542마리, 부산 7516마리 순으로 집계됐다. 등록방식별 등록건수는 내장형 6만4924마리(51.4%), 외장형 3만9276마리(31.1%), 인식표 2만2193마리(17.6%)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과 등록 동물의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와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의 3가지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의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과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다.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102개 시·군·구가 동물등록 수수료 지원, 무선식별장치 무료 제공, 내장형 방식 읍면동 순회 시술 등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다음달 중 전국 지자체·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현장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12월까지 지자체·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동물등록 개선방안, 동물학대 방지 등을 포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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