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목적·상표 형태·인지도 쟁점
새한농
국내 등록주의 인정
갱신없이 1년 경과
새로 등록해도 무방
바스프
고객과 신용 축적 상태 지속
정당한 거절 사유 인정된 것
새한농의 무단출원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바스타’ 상표권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다음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갈등양상이 첨예화되고 있다.

새한농은 정당한 출원이었던 만큼 특허청의 거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바이엘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은 바스프는 여전히 새한농의 출원이 무단출원이었다며 맞서고 있다.

# 바스타 상표권 분쟁 경과는

바스타 상표권을 사용해오던 바이엘은 2015년 6월 29일 특허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을 하지 않았다. 1년이 경과한 2016년 7월 이후 새한농은 영농바스타, 바스타, 새한농바스타, 아리바스타, 쎄바스타 등을 출원해 같은 해 9월 바스타와 새한농바스타는 출원공고가 났다. 이에 바이엘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특허청은 이를 받아들여 새한농의 바스타, 새한농바스타, 영농바스타의 출원을 거절했다. 새한농은 특허청의 이 같은 결정에 법적대응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바스프가 바이엘로부터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을 비롯한 자산을 인수하면서 바스타에 대한 권리도 바스프로 이전됐다. 이에 따라 상표권에 관한 다툼도 현재는 바스프에서 진행 중이다.

# 분쟁의 쟁점은 무엇인가

이번 상표권 분쟁에서는 새한농의 상표권 등록 목적, 상표의 형태, 인지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엘이 상표권 특허가 소멸된 이후 추가갱신을 하지 않고 1년이 경과했다고는 하지만 새한농이 바스타라는 이름으로 상표권을 등록한 목적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새한농에서는 상표의 형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바이엘이 그동안 사용해온 바스타 상표가 로고와 함께 쓰였기 때문에 로고형태의 상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바스타는 문자 상표라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인지도 측면에 대한 검토도 예상된다. 과연 바스타가 실제로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상표인가에 대한 확인이 진행돼야 그동안 사용되면서 시장에서 얼마나 고객에게 신용을 축적해왔는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점유율 형태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데 시장을 전체 농약시장으로 볼지, 제초제시장이나 비선택성제초제시장을 두고 판단할지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한농 관계자는 “상표권과 관련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등록주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2016년 상표법 개정 전에 등록이 이뤄졌던 만큼 갱신없이 1년이 경과했다는 점은 새로 등록을 해도 무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바스프측 관계자는 “오랫동안 사용돼 온 상표권이 잠깐 소멸됐다고 해서 누구나 등록해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고객과의 신용이 축적된 상태가 계속된다는 점에서 정당한 거절 사유가 인정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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