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예방...주 2회 불시 점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합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서 확인 
정상 작동 여부 중점 단속

 

농림축산식품부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지난 5일부터 별도 통보시까지 매주 2회 불시에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에 대해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돼지에 대한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가 금지됨에 따른 양돈농장의 이행상황(급여 중단 등) 확인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ASF 담당관 227개반 908명 편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남은음식물 자가처리 급여 농장은 직접처리 급여를 중단하고, 배합사료 급여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된 농장은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그간 법안 개정 이후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해왔으며,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227호가 대상이 된다.

농식품부는 효율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로 점검반을 편성해 정부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농장별로 이미 편성된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ASF 담당관으로 총 227개반 908명을 편성했다.

점검반은 매주 2회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 농장을 불시에 방문해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승인 또는 신고받은 농장에 대해선 승인서(또는 신고서)를 확인하고, 80℃ 30분 이상 열처리 등 폐기물처리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임상증상·축사·축산차량 소독 등 교육 병행

이와 함께 높은 열, 사료섭취 저하, 피부충혈, 푸른반점, 갑자기 폐사 등 ASF 임상증상과 함께 축사와 축산차량 소독요령 등 방역수칙도 철저히 교육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법안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한 만큼 이번 단속에서 불법으로 남은음식물을 자가처리해 급여하는 농장에 대해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고, 관리농가로 지정, 특별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 예방을 위해선 양돈농장에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 라는 신념으로 축사 및 축산차량 소독, 외국인근로자 관리, ASF 발생국 여행자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육돼지를 매일 임상 관찰해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방역기관(1588-9060/4060)에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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