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낚시 연계성 고려한 어업관리 통해 어업인과 낚시인 갈등 해소 필요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낚시인과 어업인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어낚시와 상업적인 어업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서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 연구원은 최근 ‘유어낚시와 상업적 어업의 통합관리 필요성’이라는 제하의 동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어업과 낚시의 연계성을 고려한 어업관리를 통해 낚시인과 어업인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인구의 10% 가량이 낚시를 즐기고 있으며 인구수로는 약 2억명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낚시인구는 어업인에 비해 약 5배 가량 많은 수치로 이로 인해 어업인과 낚시인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어업관리는 상업적인 어업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유어낚시분야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업과 낚시의 연계성을 고려한 어업관리를 통해 어업인과 낚시인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는 독일의 연구자 알링하우스의 어업관리방안이 제시됐는데 먼저 낚시인을 수상생태계와 어업관리에 통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어업인 보호를 위해 낚시인의 낚시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정책보다는 낚시인으로 하여금 어족자원과 환경보호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낚시인단체와 기구를 조직화해 어업관리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는 낚시인조직이 어업관리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규정개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지역수준에 맞는 다양한 관리방식의 적용이 필요하다. 낚시는 어구제한이나 최소체장 제한과 같은 일반화된 관리방식만으로는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지역어업의 특성을 고려, 어업과 수산자원이 관리돼야 하며 이 과정에 낚시단체를 참여토록 해 어업의 지속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어업인과의 갈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어업인과 낚시인은 공유자원인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주체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산자원 감소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무제한적인 양륙과 어업기회를 제공하는 연간라이센스를 계속 발급하는 것 보다는 어획물 태그가 더 효과적인 수단이다.

마지막으로는 모니터링을 개선하는 것이다. 유어낚시와 상업적 어업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대안들은 수산자원이 주기적으로 평가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특히 수산자원 평가를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확보가 절실한데 낚시인의 자가보고 체계확립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서연 연구원은 “낚시와 어업의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개혁과정에서는 정부와 과학자, 어업인·낚시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해 낚시와 어업이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어업인과 낚시인의 갈등이 해소돼야 수산자원의 보호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데 두 집단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유자원인 수산자원에 대한 공정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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