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규모화 지원·대규모 자본 양식업 진출 허용
양식업권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양식산업단지 지정·조성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 양식산업 발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양식산업의 진흥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전남 완도군의 전복 종패장 전경.

 

장기간 계류돼있던 양식산업발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양식산업의 육성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식산업발전법은 양식업을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과 함께 어장환경심사 평가제도 도입, 대규모 자본의 양식업 진출 허용 등이 포함됐다.

양식산업발전법의 의미와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양식산업 체계적 발전 도모

양식산업발전법은 기존의 법체계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양식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양식어업 관련한 법령은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돼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나 양식산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육성 등 종합적인 발전기반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양식산업발전법에서는 양식어업과 관련한 법령을 한데 모으고 특히 양식업의 규모화를 위한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영어조합법인만 받을 수 있었던 양식업 면허를 업종별 수협, 어업회사법인도 받을 수 있도록 양식업권의 임대차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양식업 규모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동시에 양식산업단지의 지정·조성과 양식전문인력 육성, 양식산업창업지원, 양식산업과 관련한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도 수립·추진토록 했다.

# 어장면허 심사·평가제, 2025년 도입

양식산업발전법의 제정으로 어장면허 심사·평가제도가 2025년 8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에 해당 면허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시되는 심사·평가 항목은 △양식장 저질퇴적물 오염정도 △유휴양식장 및 불법임대 여부 등 양식장 관리실태 △양식업권자의 수산법령 위반여부 및 횟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기존에는 면허권자의 경우 사실상 면허재심사에서 1순위가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어장면허 심사·평가제도의 시행으로 면허권자가 면허 심사·평가에서 불합격할 경우 면허발급의 우선순위가 2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다만 일정기한내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바로잡을 경우 다시 1순위로 양식어업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제도의 시행전 어장면허 심사·평가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어장면허 심사·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 기업의 양식업진출 ‘허용’

양식산업발전법의 쟁점중 하나는 기업의 양식업 진출 허용문제다.

현행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규정은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에서는 대기업도 특정한 양식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양식산업발전법 1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 이미 양식업권을 취득한 양식장의 면적과 새로 신청한 양식장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에 대해서는 면허를 발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이라 하더라도 복합양식업이나 외해양식업,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 양식업중에서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업에 대한 면허는 발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식업을 위해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참다랑어 양식이나 연어양식, 빌딩양식 등의 경우 기업이나 대규모 자본이 양식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이슬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사무관은 “양식어업 중 대규모 자본투입이나 초기 기술축적이 필요한 품목에 한해서는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도 허용된다”며 “참다랑어의 경우 현재 양식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도 대기업이 진출해서 시장이 커져야 보험상품도 만들어지는 등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안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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