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 육성법 국회 통과
국가 차원 종합계획 수립
양봉농가 권익보호·국민보건 향상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양봉업계의 숙원이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양봉산업 육성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 고흥·보성·장흥·강진)과 황협주 한국양봉협회장, 김용래 한국양봉농협 조합장, 박숙도 한국한봉협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봉산업 육성법 통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봉산업 육성법은 지난해 황주홍 위원장, 정인화 의원(민주평화, 광양·곡성·구례),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제정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 202명 중 199명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양봉산업 육성법에는 △양봉산업과 양봉농가 규정 △양봉농가의 등록 △양봉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국제협력 촉진·예산지원 △국공림 밀원식물의 식재와 보호 △꿀벌 병해충 발생과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와 보상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간 현장에서 강조해 온 밀원식물 조성과 관련한 제도적 정비로 양봉 농가들의 큰 지지를 얻고 있다. 

황 위원장은 “양봉산업이 우리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지금까지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은 거의 없었다”며 “이상기후, 양봉산업 개방 등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우리 양봉산업에 국가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협주 회장도 “전국 4만 양봉 농가들의 오랜 숙원이던 양봉산업 육성법이 통과돼 굉장히 기쁘다”며 “앞으로 양봉산업 육성법을 든든한 발판으로 삼아 양봉농가의 권익 보호는 물론 국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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