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어업관리 조항은 유지
어선어법 관련 법령 체계 전반적 정비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60년 넘게 수산 관계 법령의 기본틀을 제시해온 수산업법이 전부 개정될 전망이다.

1953년 제정된 수산업법은 우리 수산물의 생산·운반·유통·가공 전반에 걸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2016년 3월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이 시행된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산업법에는 어선어업과 관련한 조항만 남게 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어선어업과 관련된 어구, 어업금지구역 등 수산업법에서 다뤄야할 조항이 수산자원관리법에 포함된 것이 있는데 이를 전부개정될 수산업법으로 흡수하고 어선어업 관련 법령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이다.

다만 수산업법 전부 개정이 이뤄진다하더라도 기존의 어업관리 관련 조항들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국내 수산자원관리제도를 TAC(총허용어획량)를 중심으로 한 제도로 전환해 나간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 TAC가 충분히 확대되지 않은 만큼 기존의 어선어업 관리제도를 유지한 가운데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꾀한다는 것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시행과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으로 수산업법의 구조자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해수부에서는 연내 전부개정을 목표로 수산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