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통합물관리 체제 구축의 근거가 되는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된 지 2개월가량이 지났다. 앞으로의 물관리 체제는 기능별 용수의 수질·수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변화하는 물관리 체제에 따른 농업계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짚어봤다.

 

(상) 통합물관리 추진 배경과 현황은

(중) 농업인의 수리권과 농업용수의 특수성 쟁점은

(하) 농업계의 대응방안은

 

# 현행 농업용수 관리체계 유지해야

통합물관리 체제에서도 현행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농업용저수지 관리의 환경부 이관 등이 맞물리며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영농철 농업용수의 적정한 확보와 원활한 공급을 위해 물관리기본법 시행 후에도 현행의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용수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한다. 대부분의 농업용저수지의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맡고 있다. 한농연은 이 같은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통해 앞으로도 영농활동에 필수 자원인 농업용수가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기본이념에서 수자원의 합리적·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강조하는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농업용수 관리방안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어 왔다.

이에 농업계에선 농업용수가 지금까지 합리적으로 관리돼 온 점을 시민사회에 알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일각에서 농업용수 이용량 파악이 어렵고 이용료가 면제 되는 등 현행 농업용수가 비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농업 현장을 이해하면 현재의 농업용수 관리체계가 농업의 특성과 기상여건 등의 요소를 모두 검토해 합리적으로 구축됐다는 걸 알 수 있어 이 점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통합물관리 체제에서 농업 발전 이룰 논의 필요

통합물관리 정책에 부합하면서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통합물관리는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농식품부도 이에 따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공공자원인 수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통합물관리 체제 구축의 취지가 합리적인 만큼 이에 부합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농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농업계에선 통합물관리 체제에서 어느 부처가 농업용수와 관련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지 등 지엽적인 논의만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엽적인 사안만 논의될 경우 농업계가 집단 이기주의를 보인다는 식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통합물관리 정책에 부합하면서 농업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김 연구위원은 “수자원의 수질·수량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물관리 체제에서 농업용수의 수질을 높이고, 이를 경제적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며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안들이 농업예산만으로는 이루기 힘든 만큼, 지금부터 통합물관리 체제 하의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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