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육계 농장 대부분 차지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지난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신규 농장은 56개소였으며 산란계와 육계 농장 등 양계 농장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에 따라 지난해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실태를 조사해 이같이 발표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농장 26개소, 육계 농장은 28개소, 양돈 농장과 젖소 농장 각각 1개소였으며 지역별로는 전라 31개소, 충청과 경상 각각 7개소, 강원과 경기 각각 4개소, 인천 2개소, 제주 1개소로 집계됐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가수는 2012년 34개소, 2014년 60개소, 2016년 114개소, 2017년 145개소였으며 지난해는 전년대비 36.6% 증가한 총 198개소로 집계됐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도입해 양돈(2013년), 육계(2014년), 한우·육우, 젖소, 염소(2015년), 오리(2016년) 등 현재 7개 축종을 대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축종별로 가축사육농장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 비율은 산란계 11.7%, 육계 3.8%, 양돈 0.2%, 젖소 0.1%로 조사됐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농장 인증이 산란계에 집중돼 있어 인증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농장주 대상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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