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어업분야 소득세제 개편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일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왜 어민이 농민보다 세금을 더 내야합니까’라는 제목으로 농업 대비 불평등한 어업분야의 소득세제개편을 요구하는 어업인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농업인은 논이나 밭에서 키운 것을 내다 팔아도 세금을 안내도 되는데 저 같은 어업인은 소득 3000만원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며 “힘들고 고된 일인데 정부가 배려해주는 게 없으니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업인은 곡물·식량작물 생산 시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있으며 과수,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매출액 10억원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청원자는 이 같은 농업소득과 어업소득에 대한 과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국민청원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협중앙회에서는 2010년부터 정부와 국회에 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세제개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총인구수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어가인구는 2005년 22만1000명에서 지난해 11만700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더불어 65세 이상인 고령어가는 전체어가인구의 36.2%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령어업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어업현장을 지킬 젊은 인력이 태부족이라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인구가 어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세제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 어촌의 여론이다.

수협중앙회는 이같은 어업인의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 세제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어정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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