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 수립·기존 규정을 법률로 승격
조업한계선·조업자제선 월선 금지
특정 해역 조업·항행 제한
선주·선장에 출입항 신고의무 부과
기상특보 발령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안’은 항포구에 출입하는 어선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어선사고 예방과 신속한 사고대응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 어선안전조업법 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적용대상은 항포구에 출입하는 어선으로 어업지도선과 원양어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해당되지 않는다.

어선안전조업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어선안전 기본계획 수립

이번에 제정된 어선안전 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한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 7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민안전처 장관은 5년마다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에는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중장기정책에 관한 사항 △어선사고 발생현황과 원인분석, 감소 목표 △어선안전조업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어선안전조업을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어선안전을 위한 연차별 세부추진 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 조업 한계선·자제선, 법률로 규정

어선안전조업법은 부령, 고시, 훈령 등으로 규정돼 있던 안전조업관리와 접경해역에서의 조업보호 등과 관련한 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규정했다.

현행 규정은 부령인 선박안전조업규칙과 고시인 어선안전조업규정, 훈령인 선박통제규정 등에 따라 어선의 항행과 안전조업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왔다. 하지만 이들 규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제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부령,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어선안전조업법 11~15조에서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조업한계선·조업자제선의 월선을 금지하고 특정해역과 조업자제해역에서의 조업과 항행에 대해 일정한 제한이 부과된다.

# 항포구 출입항시 신고의무 부과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선주 또는 선장에게 출입항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어선안전조업법 8조에 따르면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선주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신고를 해야한다. 신고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해양경비안전센터와 출장소, 해양경비안전서장이 민간인으로 하여금 출입항 신고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대행신고소다.

다만 어선법에 따라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킨 가운데 출입항하는 어선은 출입항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더라도 최초로 출입항을 신고하는 경우나 승선원 명부 등 어선출입항 신고서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등은 별도의 출입항 신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어선은 기상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그 밖의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항포구에 출입항할 수 없다.

# 기상악화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기상특보가 발령될 경우 어선원들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어선안전조업법 23조는 조업을 하는 자는 기상특보발령 등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발생 시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했다. 또한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했는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수부 장관으로 하여금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은 △조업어선의 위치파악 △조업정보의 제공 △월선·피랍 등 안전조업 지도 △한·일, 한·중 EEZ(배타적경제수역) 조업어선관리 △어업인 안전교육 △어선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조를 위한 무선설비 운영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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