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하은숙 기자] 

청양 정산농협(조합장 김봉락)이 버섯 수매대금 44억원 횡령사고로 펄펄 끓고 있다.  

정산농협은 지난 2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이 사건 전말과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조합원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한편 향후 대책과 경영안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했다.

김봉락 조합장은 “이번 사고로 조합의 명예가 실추되고 조합원과 고객들께 믿음과 신뢰를 드리지 못한 점, 사고조사와 법적조치가 늦어져 사고 개요를 제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고금액 회수와 농협 사업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조직을 재정비하고 죄인의 심정으로 조합원들의 소득과 복지증진을 위해 매진하겠다”며 “향후 사고관련 사항은 분기별로 수시로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직원 A씨(35)가 지난 조합장 선거때를 틈타 3월 중순부터 버섯 배지(종균) 관련 전표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44억3500만원을 횡령한 사고다. A씨는 이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 돈을 날린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표고버섯 배지 재고 과다 등 서류상 문제점을 발견, 지난 5월부터 자체 특별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사자는 구속 중이며, 이 중 3억8700만원은 회수했으나 추가로 발견된 재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농협은 사고관련자(3명)에게는 예금 9600만원을 지급 정지하는 한편, 사건관련자 2명은 직권정지 또는 직무정지 후 대기발령조치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최대한 피해액을 회수할 방침이다. 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처에서 사고감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와 변상조치할 계획이다.

관련자 외 10명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또 조합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고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사·형사·제도개선팀으로 세분화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한편 정산농협은 지난 6월말 가결산 결과 올해 당기순손실 예상액은 34억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손실 예상액은 횡령사고 관련 손실 추정액 39억3300만원(6월말 가결산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한 회수가능액 불포함)과 지난해 밤 판매손실 추정액 10억400만원이다.

정산농협은 손실 최소화를 위해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 동결 등 미지급 가결산 추정액 9억6700만원을 절감하는 등 뼈아픈 자구책마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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