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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에서 최근 추진 중인 작물보호제(농약) 포장지 변경 계획과 관련해 제조사의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다. 포장지 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글자는 키우고, 등록사항 등 표기해야 할 사항은 늘어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작물보호제 제조사 관계자는 “소포장 제품의 경우 디자인을 빼도 다 적을 수가 없어 별지로 해야 한다”며 “비용도 비용이지만 판매처, 농업인 등의 불편도 심해질 것이다”고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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