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연구보고서

[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 통신망 5G와 관련, 농업·농촌분야 기술접목을 위해서는 관련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근 연구보고서 ‘5G시대, 농업·농촌의 변화’에 따르면 농업 분야에서 주요국들은 5G 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와 트랙터 원격 진단 서비스를 개발,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G 기반 드론의 경우 이전보다 대용량 자료의 실시간 통신이 가능해 작물 모니터링 정확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분야에는 5G 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CCTV, 원격진료, 자율주행차가 등장할 수 있어 안전과 의료, 교통, 교육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농촌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수준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 분야의 경우 5G 기술을 활용해 소나 돼지의 모니터링과 품질향상을 돕고 5G와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통해 가축전염병 방지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농촌 지역에 5G 기술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투자가 선행돼야 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렬 농경연 연구위원은 “특히 투자 과정에서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각 분야 규범·정책·법률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적절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농업·농촌 분야에서의 5G 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처리와 인공지능을 비롯한 주변 기술이 동반 발전돼야 하므로 관련 산업계와 밀접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자금 지원과 기술지원을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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