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지난 6월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는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농업용수 관련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농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수립절차 등을 짚어봤다.

 

#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 법정계획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 법정계획의 지위를 갖는다.

물관리기본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가물관리계획과 부합하는 지 여부를 심의 받아야 한다. 이에 추후 농업용수와 관련한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변경 시 국가물관리계획과의 부합여부를 심의 받아야 한다.

국가물관리계획에는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국가 물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및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물의 공급·이용·배분과 수자원의 개발·보전 및 중장기 수급 전망 △물분쟁 조정 및 수자원 사용의 합리적 비용 분담 원칙·기준 △유역물관리종합계획 기본방침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번 계획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한강·금강·영산강과 섬진강·낙동강 4대 유역을 범위로 한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 거쳐야

국가물관리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국가물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50명 이내로 구성된다. 다만 현재까지 정해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18명 중 농업계 인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뿐이다. 이에 농업용수의 중요성에 비해 농업계 인사 참여가 적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또한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지 않았음에도 국가물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중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출범이 기대됐으나 현재까지 구성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 KEI 총괄하고 농어촌공사 참여해 계획 수립

현재 국가물관리계획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총괄하고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이용과 관련한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도 국가물관리계획 수립에 참여해 수문·수질·지하수·댐 및 저수지 운영·이수·수도 관련 데이터를 분석, 과학적 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국가물관리계획의 최종 보고는 내년 6월을 목표로 한다.

이밖에 KEI는 최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7가지 기본원칙(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유역통합물관리 △지속가능한 물순환 △공동체가 요구하는 목표 실현 △기후변화 대응 △호혜적 물공유 △수생태 건강성 회복 △합리적 비용분담 등이다. 향후 기본계획에 담기는 물 관리 방안에는 이 같은 기본원칙이 반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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