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정진규 기자] 

▲ 농협강원지역본부 현장컨설팅 기동반이 강원 지역 내 미허가축사를 둘러보고 있다.

농협강원지역본부(본부장 함용문)는 다음달 27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적법화 진행단계를 진행 중이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한 적법화 마무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농협강원본부는 지난달과 이번달에 총 3회에 걸쳐 철원·양구·양양지역의 농가 28호를 대상으로 미허가축사 현장컨설팅 기동반(전문건축사+지자체+축협)을 구성, 현장방문 상담을 통해 적법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농협강원본부는 현장컨설팅 기동반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며 컨설팅이 필요한 농가는 관내 축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남은기간 동안 도내 축협과 합동으로 농가 스스로 위반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 조치해 측량과 진행단계(인허가 접수 등)로 진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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